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489 선고일 2000.01.07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공동매수인 및 투자자로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보여지며 공동소유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서○○와 공동으로 1990.4.17 ○○구 ○○동 ○○번지 대지 90.1㎡, 같은동 ○○번지 대지 172㎡, 같은동 ○○번지 52.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및 구주택 2동을 청구외 백○○(이하 "전소유자" 라 한다)로부터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월 ○○구청에서 전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서를 받아 1991.10.31 및 1992.5.1 다가구주택 2동 425.81㎡(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3.11.17 양도하였다.

○○세무서에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과정에서 쟁점토지 및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실제 매도자는 청구인과 서○○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정하여 1999.4.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9,92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6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당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상에는 청구인과 서○○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서○○가 토지를 매수하고 청구인은 건축업자로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이익금을 공동으로 분배하자는 취지에서 공동명의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위 서○○는 청구인을 배제하고 1991.1.31 청구외 박○○와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다가구주택 2동을 준공하게 된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에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동매수자인 서○○가 보낸 1993.10.6일자 최고서와 1991.131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공동매수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서○○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설령,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중도금을 청구인 사정으로 인하여 서○○가 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청구인은 사실상 공동매수인 및 투자자로서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보여지며 공동소유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와 함께 1990.4.17 청구의 백○○로부터 쟁점토지 및 구주택 2동을 매매대금 총액 175,000,000원, 매매당일 계약금 22,000,000원을, 1990.6.15 중도금 50,000,000원을, 1990.10.16 잔금 10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1990.5.9 ○○구 ○○동 ○○번지 대지 52.3㎡를 매수하여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1999. 1월 전소유자의 상속인이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서○○는 1991.1.31 청구인 입회하에 청구외 박○○과 다가구주택에 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1.10.31 및 1992.5.1 다가구주택 2동 10세대를 준공하여 1993.10.17 청구의 이○○에게 전부 양도한 사실이 도급공사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는 것이 바, 청구인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4) 위 서○○는 1990.6.15 중도금 50,000,000원을 전소유자 에게 지급하였으며 1990.10.16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약정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쟁점토지를 중개한 박○○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지급한 사실, 1991.11.19 나머지 잔대금 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전부 자기가 청산하였다는 내용의 1993.10.16자 최고서를 청구인 및 박○○에게 보낸 사실이 있으나, 1999.9.27 내용증명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보낸 답변서에 의하면, 그는 청구인과 함께 공동 매수인의 자격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바, 위의 최고서 및 답변서는 그 내용이 서로 달라 신범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서○○가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동계약자라고 하면서 위 서○○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서○○는 청구인에게 배당할 이익금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입장이라면서 공동계약에 대한 무효와 취소를 최고한 사실이 있는 등 공동계약자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분배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위 서○○를 쟁점토지의 공동계약자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과 서○○는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자로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그들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서○○를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적인 공동귀속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1/2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