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그 사용수익한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양도시기가 적용되나,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는 것임(경정)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그 사용수익한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양도시기가 적용되나,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는 것임(경정)
○○세무서장이 1999.03.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9.550.960원의 부과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대금 청산일인 1994.08.16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0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08.16 취득하여 1995.05.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2. 04. 10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 03. 02 양도소득세 9,550,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1999.06.04 이의신청(1999.06.28 기각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연불조건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금청산일인19 94.08.16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지급조건이 2년 이상에 걸쳐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연불조건의 취득에 해당하여 첫 회 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어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⑥ 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년도의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
②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해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년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992. 04. 10 분양계약하여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분납하는 조건으로144,060,000원에 취득하여 1995. 05. 15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동 공사의 토지매각원부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취득대금 지급조건 및 지급현황 (단위 원) 회차 납부약정일 대금 실제 수납일 비고 계약 92.4.10 14.406.000 92.4.10 1 92.7.10 17.654.000 92.7.10 2 92.10.10 16.000.000 94.7.1 3 93.1.10 16.000.000 94.7.1 4 93.4.10 16.000.000 94.7.1 5 93.7.10 16.000.000 94.7.1 6 93.10.10 16.000.000 94.8.16 94.7.1 일부납부 7 94.1.10 16.000.000 94.8.16 8 94.4.10 16.000.000 94.8.16 사용승락일 합계 144.060.000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계약일인 1992.04.10로부터 최종불입 약정일 1994. 04. 10 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연불조건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1992.04.10로 하여 이를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31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3. 12. 31 개정되기 전)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부칙 (1993. 12.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양도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다.(국세청 재일46014-290, 1999. 02. 10, 재일46014-1361, 1998. 07. 22 참조)
④ 이 건 쟁점토지는 사용 승낙일이 대금청산일인 1994. 08. 16일로 확인되고, 설령, 사용수익이 대금청산일전이라 할지라도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2. 07. 10 이므로 이로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인 1994. 04. 10까지가 2년 미만임이 확인되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의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대금 청산일인94.8.16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⑤ 따라서, 처분청이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일을 1992.04.10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대금청산일인 1994. 08. 16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저어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