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던 토지의 일부 필지를 단독소유로 분할한 경우 분할된 토지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분할 후 잔존 지분에 대한 평가액 감소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공유하던 토지의 일부 필지를 단독소유로 분할한 경우 분할된 토지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분할 후 잔존 지분에 대한 평가액 감소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세무서장이 99. 8. 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67,310,93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번지 등 24필지 451,029㎡에 대한 공유물분할 당시의 평가액(기준시가) 7,758,120,48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3,879,060,240원과 청구인 단독 소유로 된 같은 곳 ○○번지 등 11필지 225,387㎡)의 공유물분할 당시 평가액(기준시가) 3,541,739,280과의 차액 337,320,96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양도가액을 (주)○○의 단독 소유로 된 토지 13필지(225,642㎡)의 ㎡당 평균 기준시가로 나누어 산출한 18,052㎡를 양도면적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가 공유하고 있던 ○○도 ○○시 ○○동 ○○번지 등 13필지의 토지 225,6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8.27 (주)○○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99.8.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67,31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다른 11필지의 토지는 일단의 연접필지로서 당시 토지합병이 어려워 필지별로 청구인과 (주)○○의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호 경제적 이익의 증감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인접 다른 토지와 함께 청구인과 (주)○○가 공유하고 있었으나, 96.8.27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여 (주)○○의 단독 소유로 이전하였는 바, 실제는 위 2인이 공유하고 있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 소유로 지분 정리한 것으로서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96.8.27 (주)○○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연접토지 24필지를 공유물 분할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 13필지는 (주)○○의 단독소유로, 다른 11필지는 청구인 단독 소유로 지분을 정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② 처분청은 이를 교환으로 보아 쟁점토지 13필지의 청구인 지분(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③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4누11057, 95.2.17 판결 참조)
④ 또한 개별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세청 재일46014 -1674, 97.7.9)
⑤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한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공유물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합병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밖에 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납세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므로 공유물분할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 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국심 95서3399, 96.2.15 결정 참조)
⑤ 이는 연접필지의 경우 합병절차 없이도 한 필지의 성격으로 보아 공유물분할로 인정함으로써 토지합병에 따른 납세사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 13필지와 다른 11필지는 모두 연접된 2인 공유토지이므로 공유물분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공유물분할 당시 위 24필지의 평가액(공시지가) 7,758,120,48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3,879,060,240원과 청구인 단독소유로 된 11필지의 평가액 3,541,739,280원과의 차액 337,320,96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토지면적 18,052㎡ [337,320,960원 ÷ 18,686원(13필지의 ㎡당 평균 기준시가)]를 양도면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