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증여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동 계약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사이에 채권관계만 성립할 뿐이고 이 건의 경우 증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경락근 현재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임
민법상 증여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동 계약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사이에 채권관계만 성립할 뿐이고 이 건의 경우 증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경락근 현재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임
○○세무서장이 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귀속 양도소득세 1,023,596,710원의 부과처분은
(1) 양도가액을 ○○군 ○○면 ○○리 ○○번지 공장용지 32,873㎡ 외 8필지 총면적 137,102㎡의 경락가액인 1,583,832,201원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98.11.13 청구인 소유의 ○○군 ○○면 ○○리 ○○번지 공장용지 32.873㎡ 외 8필지 총면적 137,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개발(주) 소유의 ○○군 ○○면 ○○리 ○○번지외 ○○지번의 지상 건물 총면적 13,428.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경락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9.7.2 양도소득세 1,023,596,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건물이 ○○개발(주)의 소유이므로 경락가액에서 건물가액은 제외하고 쟁점토지의 경락가액만을 계상하여야 하고, 쟁점 토지도 95.12.30일자에 이미 ○○개발(주)에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개발(주)에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민법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로 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지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소득서법 시행령 계164조(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⑪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가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98.11.13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임의 경매(사건번호 00타경 0000)로 경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가액 3,19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양도세과세자료전에 의해 확인된다.
② 그러나, 98.12.15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서 이 양도가액 3,190,000,000원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한 경락가액임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개발(주)의 소유임이 확인되며, 98.11.13 ○○지방법원 ○○지원의 낙찰대금 납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1,583,832,201원, 쟁점건물의 경락가액을 1,606,167,799원, 합계 3,190,000,000원으로 하여 ○○공사에 경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190,000,000원으로 산정함은 단순히 양도세과세자료전상에 오류 입력된 총 경락가액을 그대로 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인 1,583,832,201원을 양도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또한 청구인 쟁점토지가 95.12.30 증여계약서(확정일자 제81217호)에 의하여 무상으로 청구인이 ○○개발(주)에 증여하였으며, 이는 95년귀속 ○○개발(주)의 결산서상에 쟁점토지를 자산 및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였음을 주장한다.
⑤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세적조회한 결과, 위 법인은 증여일 전인 94.8.12일자에 이미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95귀속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위 결산서의 진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차치하고 민법상 증여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동 계약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사이에 채권관계만 성립할 뿐이고 이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법 제186조 및 국세심판소 98부1751, 98.12.30 결정참조)
⑥ 따라서, 쟁점토지가 경락일인 98.11.13 현재 등기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개발(주)에게 증여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청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