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토지의 잔금지급을 위해 양도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동 대출금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적정한 것임
양수인이 토지의 잔금지급을 위해 양도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동 대출금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적정한 것임
○○세무서장이 99. 7. 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청구인은 95.12.4 취득한 ○○군 ○○면 ○○리 ○○번지 6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6.3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55백만원, 양도가액을 7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86,19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05백만원으로 하여 99.7.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8 이의신청(99.8.16 기각결정)을 거쳐 99.9.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청구인은 97.5.16 김○○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0백만원, 97.5.21 중도금 30백만원, 97.6.3 잔금 35백만원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97.6.2 ○○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 30백만원을 대출받은 것은 양
○○ 가 자금이 부족하여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출이었고, 위 ○○은행은 조합원에게만 대출이 가능하여 조합원인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잔금으로 대체한 것이다. 매매계약서에 위
○○ 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는 것은 동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위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에 근저당권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을 기재할 이유가 없었다.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양○○ 김○○가 사실확인하고 있는데도 잔금 35백만원에 추가로 위 대출금 30백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10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위 30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양○○의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대출금을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o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정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97.5.16 작성되고 계약당일 계약금 10백만원, 97.5.21 중도금 30백만원, 97.6.3 잔금 3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잔금지급일 전일인 97.6.2 ○○은행으로부터 30백만원을 대출받았고,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양
○○ 가 부담하고 있다.
③ 처분청은 위 30백만원을 잔금지급일 전일에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양
○○ 측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서상의 양도가액 75백만원에 위 대출금을 추가하여 실지양도가액을 105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
④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동 계약서를 허위계약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저당권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것도 실제로 동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3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특약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잇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에 영수증이 작성되었고, 동 양도가액을 양
○○ 가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위 대출금 30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양수자측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대출금은 잔금 35백만원 중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⑥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75백만원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