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지급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위자료채무이행에 갈음한 것으로 부동산 증여대가로 위자료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혼위자료 지급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위자료채무이행에 갈음한 것으로 부동산 증여대가로 위자료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궁인은 그의 처 김○○에게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토지 40.51㎡ 및 건물 49.9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3.6.17 증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 김○○에게 증여한 것은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으한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1991.5.30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993.6.17 그의 처 김○○에게 이흔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전시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에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호 있고,
③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대법 95누 4599, 95.11.24 판결 참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