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액의 증빙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실거래가액의 증빙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2,0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3 취득하여 98.4.2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6.5 양도소득세 18,58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8.4.20 이○○에게 양도대금 24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당초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제94조 제1호 ․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신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들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정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중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EH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11.3 취득하여 98.4.20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다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및 동 법 제96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후 양도 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3호 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까지는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당해 양도소득세 결정일인 99.6.5 현재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의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29% 수준에 불과하고, 대금수수에 관한 중빙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또한, 예규 및 판례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은 양도가액 24백만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밀접한 농지로 예시한 ○○시 ○○면 ○○리 ○○번지 답 790㎡와 동 소 186-38 답 2,248㎡은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농업보호구역안의 농지인데 비하여 쟁점부동산은 도시지역내의 ○○지구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이어서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며, 쟁점부동산과 위치 ․ 지형 등이 비슷하고 연접한 동 소 ○○번지과 동 소 ○○번지 등과 비교하여 보면 개별공시지가 등이 비슷하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부당하에 높게 산정되었음을 발견할 수 없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함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