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지 않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451 선고일 1999.11.0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시 소유권 이전받은 소유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증빙이 없으면 양도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8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6.29.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99.4.1.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51,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 이의신청을 거쳐(1999.6.3. 기각) ‘99.9.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12.30.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 김○○과 청국인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94,190,000원)은 전액 김○○이 부담하였으며 동인이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바 1995.7.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멱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6.6.29. 김○○으로 실명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바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만만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양도 또는 증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중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서법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김○○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할 것에 합의하고 실질소유자인 김○○이 분양대금을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이 없다.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94.3.31. 청구인이 보존등기하였다가 1996.6.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볼 때(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이건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③ 청구인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김○○과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이외에는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전혀 없으며 "양도각서" 및 “아파트매도각서", "위임장"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적사항 등의 기재사항이 없이 서식에 인장만 날인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사유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점과 분양대금을 김○○이 불입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시 제출된 각서 등에 인적사항등이 없이 서식에 인장만 날인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