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450 선고일 1999.10.22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점포 ○○호157.20㎡(이하 “쟁점점포" 라 한다)를 1993.6.11 취득하여 1996.11.5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점포의 양도에 대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1 양도소득세 21,59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건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런한 법령을 살펴보떤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계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제94조 제1호ㆍ제2호ㆍ및 제외한다)외 규정에 의한 방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만, 당해 자산외 종류ㆍ보슈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계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공재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fms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형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맡한다. 3.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위득상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체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원1일부터 5월31일까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점포의 부속토지 365.2㎡를 1991.9.1 청구외 이○○, 이○○, 이○○과 공동으로 ○○토지개발공사호부터 664,670,000원에 취득하였고 위 토지위 에 근린생활시설인 ○○프라자를 1993.6.8 신축하여 그중 ○○호 157.20㎡를 1993.6.11 청구인앞으로 공유물분할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8.11.5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된다.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규정을 보면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파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갗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위의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푼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갗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청구인의 청구이유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④ 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 양도소득세를 결정신고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