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449 선고일 1999.11.19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79,690원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4.06.29. ○○군 ○○면 ○○리 ○○번지 임야 3,526㎡를 취득하여 1992.10.16. 위 토지를 같은 곳 ○○번 전 3,526㎡로 등록전환하였으며 1998. 06.18. 3필지의 토지로 분할등기하고 그 중에서 ○○군 ○○면 ○○리 ○○번지 전 973㎡ 및 같은 곳 ○○번지 전 2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5.1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0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4년도에 취득한 임야를 1979년도에 농지로 개간한 이래 양도할 때까지 계속 경작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임야를 취득하여 1992.10.16. 3필지로 분할등기하고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1998.06.10.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상 『경작구분』란에 휴경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2..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이하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농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해당여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과 자경 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한○○은 1974.06.29. ○○구 ○○면 ○○리 ○○번지 임야 7,240㎡를 취득하였으며 1992.10.16. 같은 곳 ○○번지 전 7,052㎡로 등록변경 및 형질변경을 한 후, 1998.06.18. 4필지로 분할하여 쟁점토지 2필지를 양도하였다.

(2) 쟁점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은 취득시부터 1992.10.15. 까지 임야로, 그 이후 양도시까지는 농지(전)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2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란이 임야로 구분되어 있는 등 1974.06.29.~1992.10.15. 기간동안 농지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74.06.24.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전입한 이래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군 ○○면 ○○리 ○○번지 전 2,018㎡외 2필지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위 한○○과 함께 1975.04.16. ○○군 ○○면 ○○리 ○○번지외 4필지 임야 5.519평에 대한 개간허가를 받아 1979.08.25. 개간농지 3,519평을 준공인가받은 사실이 ○○군청의 개간허가 및 준공인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또한, 청구인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등기부등본, 농지위원들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한 후 취득한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여 8년이상 농사를 직소 있는 농민으로서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1992.10.16.까지 공부상 지목이 비록 임야로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1979.08.25. 임야를 농지로 개간준공한 이후 양도시까지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