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443 선고일 1999.10.22

주민등록등본상 8년 미만의 기간동안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8년 이상 자경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증거능력을 갖춘 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당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27 ○○시 ○○동 ○○번지 답 1,895㎡, 같은곳 ○○번지 답 4,055㎡, 같은곳 ○○번지 답 2,1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3.4 양도한 후, 1998.5.28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9.6.5 양도소득세 10,30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해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7.1.27 (원인일 1974.11.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7.3.4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쟁점농지소재지에 3년 9개월여(1977.1.7~1980.10.30)동안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것을 인우보증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그 내용이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④ 공부상 거주기간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제시된 바도 없다.

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부가 자경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매매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