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유물 분할과정의 실질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436 선고일 1999.06.02

공유물 분할시 토지의 지분 상호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의 지분양도를 전체양도로 본 것은 착오에 해당하여 지분 양도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문

○○도 ○○군 ○○면 ○○리 ○○번지 전 1,322㎡ 중 1,320㎡를 1995.08.05. 청구외 옥○○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05.31. 납기로 부과한 양도소득세 7,240,140원에 대하여, ○○도 ○○군 ○○면 ○○리 ○○번지 전 1,322㎡ 중 왕○○ (이하 “청구인”이라 합니다)의 소유지분 18,270분지 1,320인 95.51㎡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전 1,3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합니다) 중 1,320㎡를 1995.08.05. 청구외 옥○○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05.31. 납기로 부과한 양도소득세 7,240,140원 부담시켰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1999.05.13.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02.22. 청구외 조○○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전 18,270㎡ 중 공유자지분 18,270분지 1,320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외 조○○가 청구외 옥○○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옥○○ 청구외 조○○의 지분을 이전 받아야 함에도 서류상 착오로 청구인의 지분이 명의변경된 것이고, 그 후 청구외 옥○○이 청구외 조○○호로부터 취득한 지분을 청구인에게 등기한 것임이 청구외 옥○○의 확인서와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옥○○에게로 등기 이전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 사실 여부를 가리는데 있습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도 ○○군 ○○면 ○○리 ○○번지 전 18,270㎡ 중 지분 1,320을 1995.02.22. 청구외 조○○로부터 취득한 1995.08.01. 분할로 인하여 1,322㎡가 같은 곳 ○○번지에 이기 되었으며, 같은 곳 ○○번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조○○이나, 1995.02.22. 공자유지분 18,270분지 1,320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가 공유자 지분전부가 1995.08.05. 청구외 옥○○에게 이전되었으며, 같은 곳 ○○번지 전 18,270㎡ 중 1,322㎡가 분할되어 16,948㎡이 남았으나, 1995.11.30. 청구외 조○○의 지분 중 18,270분의 105를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가 1995.12.20. 분할로 인하여 전 660㎡는, 같은 곳 ○○번지에, 전 1,321㎡는 같은 곳 ○○번지에, 전 563㎡는 같은 곳 ○○번지에, 전 429㎡는 같은 곳 ○○번에 각 이기한 후, 같은 곳 ○○번지 전 1,321㎡은 1995.12.30. 공유물분할로 청구인 1인의 소유로 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이 됩니다. 위의 사실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청구 주장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청구외 옥○○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청구외 조○○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에 대한 지분 18,270분의 105를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것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둘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보면, 1995.08.01. 분할 이전에 청구외 조○○로부터 1995.02.08. 매매를 원인으로 1995.02.22. 공유자지분 18,270분지 1,320이 이전되었다가 1995.07.2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옥○○에게 1995.08.05. 공유자지분전부가 이전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옥○○에게 양도한 지분은 쟁점부동산 1,322㎡ 중 18,270분지 1,320인 95.51㎡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쟁점부동산 중 1,320㎡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잘못이 인정됩니다. 상기에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18,270분지 1,320인 95.51㎡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1,320㎡를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