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사업인정일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429 선고일 1999.10.22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9.2. ○○시 ○○구 ○○동 ○○번지 도로 1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 ○○구청에 협의양도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1998. 4. 10. 개정전 볍률)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계상하고 1998.9.1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13,065,9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03,5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8.4.10.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구조세감면규제법 (1998.4.10. 개정된 법률)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25로 결정하고 1999.7.6.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03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1975.8.7.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 2-458호선)사업이 결정되어 지적승인 고시되었는 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1998.5.15. 도시계획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8.4.10.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구조세감면 규제법(1998.4.10. 개정된 법률)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일을 언제로 볼 건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부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계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부칙(1998.4.10. 법률 제5534호) 제11조(양도소득서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토지수용법 제14조(사업인정)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 토지수용법 제16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깅업자 ․ 토지소유자 ․ 관계인 및 간계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 제13조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 제25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법 제26조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인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 제30조 (토지수용법의 준용) ②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부칙(1998.4.10. 법률 제5534호)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 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일을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이다.

②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8.5.15.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고시(○○시 제1998-14호)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1998.5.15.이라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1998.4.10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1999.8.10. 법률 제5534호)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