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428 선고일 1999.11.05

신고시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고,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평가한 가액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3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9.26 취득하여 95.6.24 양도하고 96.2.28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4.1 양도소득세 24,54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7 이의신청(99.5.20 기각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8.25 정○○으로부터 3,240만원에 취득하여 위 지상주택을 1,20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으며, 이를 91.3.25 문○○에게 5,0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당초 신고시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71만원, 양도가액 1,100만원)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고,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평가한 가액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다만, 당해자신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산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9.26 정○○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5.6.24 문○○에게 양도하였음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96.2.28 처분청에 취득가액을 1,071만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100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 7,532만원이고, 91.4.25 ○○은행에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시 감정평가한 가액이 7,400만원으로 확인되어 신고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동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④ 또한, 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양도 및 취득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시기는 913.25이며 양도가액은 5,000만원이고 취득가액은 3,240만원임을 주장하나, 이에 따른 매매계약서만을 소급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거래상대방의 확인이나 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⑥ 또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앙도가액이 7,532만원이고 91.4.25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평가한 가액이 7,400만원인 것에 비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5,000만원은 정당한 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⑦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