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고,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평가한 가액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고시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고,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평가한 가액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3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9.26 취득하여 95.6.24 양도하고 96.2.28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4.1 양도소득세 24,54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7 이의신청(99.5.20 기각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8.25 정○○으로부터 3,240만원에 취득하여 위 지상주택을 1,20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으며, 이를 91.3.25 문○○에게 5,0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당초 신고시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71만원, 양도가액 1,100만원)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고,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평가한 가액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다만, 당해자신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산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9.26 정○○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5.6.24 문○○에게 양도하였음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96.2.28 처분청에 취득가액을 1,071만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100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 7,532만원이고, 91.4.25 ○○은행에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시 감정평가한 가액이 7,400만원으로 확인되어 신고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동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④ 또한, 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양도 및 취득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시기는 913.25이며 양도가액은 5,000만원이고 취득가액은 3,240만원임을 주장하나, 이에 따른 매매계약서만을 소급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거래상대방의 확인이나 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⑥ 또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앙도가액이 7,532만원이고 91.4.25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평가한 가액이 7,400만원인 것에 비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5,000만원은 정당한 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⑦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