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 안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양도일현재 농지세과세대상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 안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양도일현재 농지세과세대상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년 05월 26일 청구인 한○○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는 이 건 청구재상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양도 99-2423(청구인 김○○), 양도99-2440(청구인 김○○)은 이 건과 동일한 청구내용이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청구인은 1998년 11월 28일 ○○시 ○○구 ○○동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 곳 ○○번지등 5필지의 답 833.25㎡(총면적 2,222㎡ 중 청구인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에 협의 양도하고 1999년 01월 27일 각각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0,388,476원 및 농어촌특별세 769,510원을 신고납부한 후 1999년 03월 29일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검토하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그대로 인정하고 1999년 05월 27일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년 08월 20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68년 07월 06일 피상속인 김○○이 취득하여 자경하였고 1975년 12월24일 김○○이 사망하자 이후 상속인들이 1998년 양도당시까지 자경하였던 토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경정청구인의 피상속인 김○○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구 ○○동 및 ○○동에 거주하였는데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직선거리는 11km로서 당시의 도로상태나 운송수단을 감안할 때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 사망이후 청구인은 1976년 07월 19일부터 ○○구 ○○동○○번지에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1996년 09월 25일자로 폐업하였고 1982년 10월 16일 ○○구 ○○동 ○○번지에서 ○○체육사를 운영하다 1989년 12월 31일 폐업하였으므로 사업을 한 기간 동안은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농지소재지에 출장 주위 농민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 및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자 그 이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관청인 ○○세무서에 확인한 바 1993년 11월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적어도 청구인 1992년말까지는 영농에 직접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영농기간은 6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서 부녀자이며 연로한 청구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였기 보다는 인근 농민에게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ek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오희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1968년 07월 06일 피상속인 김○○이 취득하여 1975년 12월 24일 상속개시일까지 소유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1998년 11월 23일 ○○시에 협의양도할 때가지 보유한 토지임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한편, 1991년 11월 01일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1990년 01월 01일~1990년 12월 31일 예정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였으나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여 동 쟁점토지가 사용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님을 사유로 당초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과세관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③ 피상속인 김○○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의 거주사항에 의한 재촌여부및 양도일 현재농지인 여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 김○○은 농지를 취득한 1968년 07월부터 1971년 03월 08일까지는 ○○구 ○○동에 1971년 03월 09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는 ○○구 ○○동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중 한○○은 1988년 06월 04일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구 ○○동 및 ○○구 ○○동에, 청구인 김○○은 1995년 12월 08일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구 ○○동에, 청구인 김○○은 1988년 06월 04일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구 ○○동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상 나타나 있어 김○○은 7년 6개월동안을, 한○○은 10년 5개월동안을, 김○○은 10년 5개월동안을 각각 재촌하였고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쟁점토지가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④ 피상속인 김○○과 청구인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를 판단하여 보면 피상속인 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서류는 없다하겠으나 보유기간 중의 거주상황이나 다른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이웃 주민의 인우보증 등에 비우어 달리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 는 없겠고, 또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이후 적어도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고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인 ○○구청이 청구인의 종합토지세 발급요청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1996년과 1997년귀속 농지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에 농작물이 콩ㆍ옥수수ㆍ근대로 나타나 있고 소득금액은 기초공제액 미달로 농지세가 비과세이며 지목현황은 전으로 내역란에는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1998년 수재시 쟁점토지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구청장이 청구인 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7년6개월)과 청구인들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