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받는 비과세 대상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받는 비과세 대상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9. 5. 17 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23,367,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84.10.8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의 대지 137.4㎡와 위지상 무허가주택 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 8.29. 양도하고 처분청에 97. 9.18.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이 거주한 ○○시 ○○면 ○○리 ○○번지에 주택(이하 "쟁점 상속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하여 99. 5.1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3,367,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양도주택외 국내에 피상속인 김○○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 ○○면 ○○리 ○○번지에 위치한 상속주택만 있었으므로 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위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김○○의 사망으로 취득한 주택임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남편인 김○○이 93년경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지확인에 의하여 신축주택으로 판명되므로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소유한 쟁점상속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시부인 김○○의 소유였으나 김○○의 사망(87. 4. 26.)후 93년경에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의 남편 김○○간의 문답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은 상속개시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현거주지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② 위 사실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상속주택은 피상속인 김○○이 상속개시(87.4.26.)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93년경 상속인이 당해주택을 멸실하고 다시 신축(무허가 건물로 공부상 정확한 취득일 및 신축일을 확인할 수 없음)하였음이 상속인의 진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봄은 타당하다 하겠다 (99.9.15.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종전의 법령해석 개선) 위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의 요건과 농어촌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그리하여 이 건 양도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는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