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420 선고일 1999.10.08

매도인과 매수인이 양도대금의 수수시기 및 수수방법이 각기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양도대금의 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년 06월 25일 ○○도 ○○시 ○○동 ○○번지 대지 687.7㎡(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년 10월 11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132,05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1999년 07월 06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0,707,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년 08월 17일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대출금승계에 관한 특약내용과 실제 대출금의 승계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 건 심사청구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공제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92,510천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양도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05백만원이고 1998년 08월 20일 계약금 35백만원, 1998년 12월 05일 중도금 65백만원, 1998년 12월 31일 잔금 5백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확인된다.

③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05백만원이고 1998년 08월 20일 계약금 35백만원, 1998년 09월 05일 중도금 65백만원, 1998년 10월 11일 잔금 5백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확인된다.

④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05백만원이고 1998년 08월 17일 구두계약시 5백만원, 1998년 08월 20일 계약금 25백만원, 1998년 09월 05일 중도금 65백만원, 1998년 10월 11일 잔금 5백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확인된다.

⑤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05백만원이고 1998년 08월 중순 현금 및 수표로 35백만원을 수령하였고, 1998년 10월 초순 5백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잔금 65백만원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담보물건: 쟁점토지)을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⑥ 이 건 심사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05백만원이고 1997년 11월 매수인 김○○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4,500천원, 1997년 12월 위 김○○에게 차용한 209,500천원, 1998년 08월 20일 계약금 10백만원, ○○대출금 승계액 65백만원, 미수령 잔금 5백만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⑦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매수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05백만원이고 1998년 08월 중순경 35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잔액 70백만원은 ○○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⑧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및 매수인 김○○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105백만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양도대금의 수수시기 및 수수방법에 대하여는 각기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양도대금의 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⑨ ○○조합의 확인서 및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가액은 70백만원(계좌번호 000000-00-0000 30백만원,000000-00-0000 20백만원, 000000-00-0000 2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65백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승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⑩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