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외2필지 대지 251㎡(총502㎡로 청구인 지분 1/2,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1.25 경락받아 1994.3.30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1999.4.15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695,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5 이의신청을 거쳐 1999.8.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20백만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금액에는 쟁점토지 취득후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신축된 다세대주택이 있었는데 다세대주택 소유자와 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받은 토지사용료 94,583,74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토지를 1994.3.30 명○○ 외11인에게 양도한 후 실제 양도가액이 120백만원(청구인 지분)이라고 1995.5.31.자진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제출된 양도계약서에는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자진신고 내용을 인정하여 무납부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95.12.31 개정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95.12.31 개정전)
④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사실 거래확인서에는 매수인인 명○○ 외11인을 대리하여 김○○,김○○이 쟁점토지를 240백만원으로 매수하였음(매도인은 김○○,홍○○)을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점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② 동 확인서에는 토지사용료가 있다는 언급도 없이 쟁점토지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③ 토지사용료에 대한 승소판결은 1993.4.15.(○○지방법원 ○○지원 제○○부 00가합0000)이었고,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1994.1.20임을 복 때 승소판결로 토지사용료를 언제까지 수령하였다는 언급은 없지만 청구인이 힘들게 받은 보상금이어서 양도가액에 동 사용료가 포함된 것이라면 당연히 매매계약서에도 언급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이 245백만원이고 실제 양도가액은 120백만원으로 49%에 불과함에도 이 양도가액에 토지사용료 94,583,745원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동념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⑤ 그리고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입증이 없다(대법원90누1151,90.10.16참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