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유로 등기이전이 지연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415 선고일 1999.10.08

잔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등 증빙이 없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양도한 인근의 주변토지는 등기이전했는데 당해토지만 등기이전 못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고 당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양도인이 납부했으므로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로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도 ○○시 ○○동 ○○번지 도로 604㎡(이하 ‘쟁점 토지’라한다)를 1997년 12월 22일 오○○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8년 12월 22일 쟁점토지에 대한 1997년 귀속양도소득세 11,551,5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년 04월 10일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기각결정하여 1999년 08월 07일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년 06월 10일 ○○도 ○○시 ○○동 ○○번지와 함께 양도하고 1989년 07월 31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였다. 쟁점토지는 양수인들의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미루다가 1990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1997년 10월 02일 법원의 판결로 등기이전이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양도일은 1989년 06월 10일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거래일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여 동시에 양도한 인근의 주변토지는 등기이전하였음에도 유독 쟁점토지만 등기를 이전하지 못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가 등기이전되지 아니하였음을 1997년 06월에 가서야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나 10여년 가까이 쟁점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여 온 사실 등을 미루어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당초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서와 처분청의 결정서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실거래일이 1989년 06월 10일과 1997년 12월 22일 중 어느것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도 ○○시 ○○동 ○○번지 전 1,329㎡에 1989년 06월 10일 같은 곳 ○○번지 전112㎡, 같은 곳 ○○번지 전572㎡, 같은 곳 ○○번지 전 264㎡, 같은 곳 ○○번지 전245㎡를 합병한 후 다시 같은 곳 ○○번지 전153㎡, 같은 곳 ○○번지 514㎡, 같은곳 ○○번지 전 604㎡(쟁점토지, 같은 날 도로로 지목변경), 같은 곳 ○○번지 전 1,867㎡, 같은 곳 ○○번지 전 232㎡, 같은 곳 ○○번지 전 245㎡를 분할하고 또다시 동일자로 같은 곳 ○○번지 전 145㎡, 같은 곳 ○○번지 전186㎡, 같은 곳 ○○번지 전193㎡, 같은 곳 ○○번지 전183㎡, 같은 곳○○번지 전126㎡로 분할한 후 같은곳 ○○번지 전81㎡ 및 같은 곳 ○○번지 전 39㎡를 합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토지는 당초 ○○도 ○○시 ○○동 ○○번지에서 일부 지번을 합병시킨후 분할된 토지임을 알수 있다.

② 청구인은 1989년 06월 10일 양도한 토지중 ○○도 ○○시 ○○동 ○○번지 전460.5㎡ 및 같은 곳 ○○번지 전390㎡, 같은 곳 ○○번지 전 525.5㎡, 같은 곳 ○○번지 전 1,959㎡ 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양도소득세 32,585,519원, 동방위세6,517,103원)를 이행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출한 신고서에서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내용을 토대로 1990년 02월 결정(양도소득세 △384,810원, 동방위세 △76,962원)하였으나 동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상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1989년 06월 10일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으나 양수인의 개인사정 및 1990년 토지거래허가제 실시등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였고 1997년 10월 02일 비로소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사건번호 97가합19698호)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제산세를 10여년간 부담하여 왔다.

⑤ 또한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 및 결정내용은 발견도지ㅣ 않으며 당초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한 필지를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만 별도로 계약되어 있는 점, 1989년 06월 10일 잔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1997년 12월 22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