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406 선고일 1999.10.08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와 의무가 양도자 외의 자에게 있는 것이 입증되는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년 05월 04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19,274,93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연립 ○동 ○호(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3년 09월 15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1997년 06월 26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년 05월 04일 이 건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74,9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년 08월 0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친형 고○○인 바, 쟁점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음은 첫째, 매수자인 ○○교회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 여러사람의 확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둘째, 쟁점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와 의무를 위 고○○이 하였으며, 셋째, 명의신탁을 하게된 동기의 순수성 등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증거가 미비하고 신빙성이 없어, 공부상의 거래자인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태그이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3년 09월 15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1997년 06월 26일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친형 고○○이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쟁점주택 ○○장로회 ○○교회 및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인 대표 김○○은, 거래대금 수수 및 등기서류의 교부등 쟁점주택의 양도행위를 위 고○○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③ ○○시 ○○동 제1동장 또한, 쟁점주택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원을 위 고○○이 발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④ 한편, 쟁점주택에서 1996년 06월 22일부터 1997년 07월 24일까지 거주하였던 김○○(000000-0000000)은 위 고○○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도 동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⑤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시 ○○동이 아닌 위 고○○이 거주하는 ○○시 ○○동 인근 은행에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어, 위 고○○이 쟁점주택에 대한 제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⑥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볼 때, 쟁점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와 의무를 청구인의 친형 고○○이 한 것으로 보여져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위 고○○이라 하겠으며, 현재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은 형제간의 우애만을 생각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

⑦ 따라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하여 쟁점주택 실소유자인 위 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쟁점주택 취득등기시 명의신탁등기에 따른 증여세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