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는 등기되어 있으나 주택은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405 선고일 1999.10.08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 입법취지는 투기 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전매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바 양도 토지 위의 주택이 미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공하였으므로 주택부수토지를 비과세함이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7.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귀속 양도소득세 22,164,9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02㎡ 및 미등기주택 32.23㎡(이 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8.30. 주○○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 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등기되어 있으나 주택은 미등기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배제하고 1999.7.3. 98년귀속 양도소득세 22,164,96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73.4.7. 장○○으로부터 600,000원에 취득하여 1998.8.30.주○○에게 110,000,000원에게 양도하면서 주택은 청구인 이전소유자 우○○의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미등기상태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는 등기상태로 양도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으나 주택부분은 미등기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배제)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서는 이 법 또는 이법 이외의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③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제4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95.12.30개정)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68.10.20. ○○구 ○○동 ○○번지에 전입하였고 1971.6.24.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아래 양도일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부담하여 왔음이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장○○으로부터 취득하여 토지등기만 경료하고 주택부분은 청구인 이전소우자인 우○○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무허가건물일제정비시에 비로소 이를 알고 등기하려 하였으나 우○○의 사망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시 외곽순환고속도로신설공사 등으로 사실상 등기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③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 소득세법 제6조 의 2의 입법취지는 투기의 목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미등기전매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 바 청구인의 보유 및 거래실적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투기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주택이 비록 미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를 확대해석하여 등기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법의 취지를 잘 못 해석한 것으로 보여진다.(국심93서713, 93.7.16, 같은 뜻. 심사부산 97-141, 97.5.2)

④ 쟁점부동산중 주택의 면적을 살펴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32.23㎡(1963.2.1준공, 1961.11.16등재)로 기재되어 있고 우○○과 장○○간의 매매계약서 및 장○○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에는 단순히 건1동(대 202㎡)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주○○간의 매매계약서에는 약 25평으로, ○○공사 ○○소장이 조사하여 작성한 지장물건조서에는 210.3㎡(화장실 및 차양면적 등은 제외)으로 되어 있는 바 대지면적 202㎡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면적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상태 및 서식, 청구인이 장기간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