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점포가 인근지번의 주택과 한울타리안에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404 선고일 1999.10.08

점포와 인근지번에 주택이 있고 한울타리 안의 건물로 볼 수 있으며 점포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크므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이를 3년이상 보유했으며 부담부증여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년 12월 16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63,4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의 대지 139㎡와 목조주택 27.94㎡(공부상 주택이나 점포로 사용함, 이하 “쟁점 점포”라 한다)와 같은리 ○○번지와 대지 113㎡를 1996년 02월 08일 청구인의 아들 한○○에게 증여하면서 ○○협동조합 ○○지소에서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50,000,000원을 위 한○○에게 부담토록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1998년 12월 16일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63,490원을 1998년 12월 31일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년 03월 15일 청구, 1999년 04월15일. 기각결정)을 거쳐 1999년 07월 26일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년 02월 08일 위 한○○에게 쟁점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쟁점점초의 인근지번에 주택 2채가 있었고 주택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63년도에 점포로 지어졌으며 1990년 04월 16일 점포를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였고 1996년 01월 20일 위락시설인 점포가 주택으로 용도 변경되어 1996년 02월 08일 증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보유기간동안 상가로 사용하였다가 증여일 직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담부 증여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점포가 인근 지번의 주택과 한울타리안에 있고 주택면적이 쟁점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7【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점포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점포는 1963년 07월 14일 점포로 등재되었고 1990년 04월 16일 점포에서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되었으며, 1996년 01월 20일 위락시설 점포가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점포를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1996년 01월 20일부터 1996년 02월 08일까지이므로 쟁점점포는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재되었으나 보유기간동안 쟁점점포는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재되었으나 보유기간동안 거의 점포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 점포와 인근 지번인 ○○군 ○○면 ○○리 ○○번지에 주택 17.49㎡ 및 22.03㎡ 합계 39.52㎡와 대지 113㎡‘를 1983년 08월 11일 취득하여 쟁점건물과 한울타리를 만들어 출입구 역시 주택부분이 속한 곳을 이용하였으므로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라고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점포와 ○○면 ○○리 ○○번지의 주택은 인근 지번으로서 한울타리 안의 건물로 볼수 있고, 점포의 면적(27.94㎡)이 주택의 면적(39.52㎡)이 주택의 면적(39.52㎡)보다 적으므로 쟁점 점포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에 대해서 보면 ㉮ 쟁점점포가 보유기간동안 점포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른 이견이 없다. ㉯ 쟁점점포와 인근 지번인 ○○면 ○○리 ○○번지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같은리 ○○번지의 토지와 1986년 06월 21일 합병되었고 목조기와 주택 17.59㎡와 목조세멘트기와 22.03㎡로 등재되어 주택이 2채 있었고 주택 면적의 합계는 39.52㎡로 점포면적(27.94㎡)보다 큰 것이 확인된다. ㉰ 위 2필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인근지번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건물뒷편을 터서 한울타리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농작물을 심는 등 텃밭으로 사용하였다는 마을 주민들이 확인서와 위 점포 및 주택의 소재지가 시골이라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한울타리 안의 건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위 쟁점 점포와 인근지번의 주택 2채는 1996년 04월 24일 철거되었고 위2칠지 대지 면적 합계 232㎡에 지상3층 건물이 1996년 09월 23일 준공되어 위 한○○명의로 1996년 10월 18일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 대장에 의거 확인된다. ㉲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88년 03월 04일부터 1998년 01월 13일까지 ○○도 ○○군 ○○면 ○○리 ○○번지에, 1998년 01월 14일 이후에는 같은리 ○○번지에 청구인의 아들 한○○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 청구인과 위 한○○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을 보면 위 점포 및 주택이외에는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다.

③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점포와 인근지번에 주택 2채가 있었고 한울타리 안의 건물로 볼 수 있으며 점포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크므로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쟁점점포와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양도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에 쟁점점포 및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점포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였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