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객관적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못하면 원칙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객관적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못하면 원칙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0.4.30. ○○시 ○○구 ○○동 ○○번지 대지 16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10.25.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97.10.16.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8,000,000원, 취득가액 202,5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218,660,000원, 취득가액 168,200,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12,200원을 99.06.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7.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04.30. 청구외 신○○로루터 202,500,000원에 취득한 이후 부동산경기의 하락으로 양도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외 남○○의 제의로 청구인은 토지를 제공하고 청구외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위 남○○과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쟁점토지와 남○○ 소유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기로하고 쟁점토지는 208,000,000원에, 건물은 302,000,000원에97.10.25. 양도하였다. 이는 사실이니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여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양도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08,000,000원은 단서조항의 잔금에서 공제할 금액 233,000,000원(근저당설정액 130,000,000원, 임대보증금 103,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는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94조 제1호 ․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1) 사실관계 청구인은 90.04.30. 청구외 신○○로부터 쟁점토지를 202,500,000원에 취득하였다. 92.12.16. 청구인은 위 토지를 제공하고 청구외 남○○은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97.10.25. 청구외 이○○에게 쟁점토지는 208,000,000원, 건물은 302,000,000원에 양도하고, 97.10.16.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였다.
(2) 판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결정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증거로 “택지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의 제시는 없다. 따라서, 사인간에 작성된 위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기는어렵다 하겠다. 다음은, 양도시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본다. 위 매매계약서는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작성한 계약서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서, 그리고 청구외 남○○ 소유의 건물에 대한 계약서로 구분작성되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 총 매매대금 510,000,000원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한 근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08,000,000원은 근거 없이 책정된 신빙성 없는 가액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한편, 건물주 남○○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근저당 설정할 때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근저당설정액 130,000,000원과 임대 보증금 103,000,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한다"라고 약정하였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근저당설정액에 대한 언급은 없이 "청구인 지분 임대보증금 51,500,000원을 공제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과 청구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근저당설정과 관련한 주장인 듯한 60,000,000원 영수 건은, 그에 대한 증거의제시가 전혀 없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한 신빙성이 결여되어, 이 또한 인정할 수 없는 계약서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