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97 선고일 1999.09.03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대지 40㎡ 및 목조주택 19.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69년 03월 16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7년 07월 08일 취득(청구인 지분 2/7)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중인 1998년 09월 24일 청구외 양○○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9년 05월 15일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4,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년 07월 08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속받은 주택이며, 재건축이 완료된 이우(사용승인)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양도일 현재 배우자 명의로 2년이상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1969년 03월 16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모 김○○(지분2/7), 언니 장○○(지분2/7)3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1987년 07월 0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이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1993년 09월 02일 재건축사업지구로 지정되어 1991년 11월 05일 위 지상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1998년 09월 24일 쟁점토지를 청구외 양○○에게 양도한 사실이 당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남편인 성○○은 1999년 07월 16일 현재 ○○시 ○○구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1996년 03월 08일 취득)및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단독주택(1997년 10월11취득)을 소유하고 있음이 당청의 전산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또는 제7항에 규정하는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5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 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공동상속주택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같은 뜻: 국세청 재일 46014-1962, 1996.08.27, 재일46014-2347, 1996.10.18 외 다수)인 바, 청구인은 공동상속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소유 토지지분(2/7)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감심97-136, 1997.08.19)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