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국민주택건설통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96 선고일 1999.10.08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초지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704m²(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6.07.10. ○○공영(주)에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회사에 쟁점토지 양도일 현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9.05.06. 이 건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56,6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공영(주)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감면신청일 현재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었고 청구일 현재도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회사는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회사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는 5년 이전의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 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ㅇ 위 같은법 시행령 제63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②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07.10. ○○공영(주)에 양도하였고, 동 회사는 1997.12.08. 국민주택건설용지 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② 위 회사는 1999.12.02.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승인일은 1996.12.24. 임이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및 파주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통보”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전시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위 회사는 쟁점토지 매수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이다.

④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을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