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취득면적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95 선고일 1999.10.08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 47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7. 10. 05. 취득하여 ’97.04.30. 장○○에게 양도하고 ‘97. 05. 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당해 쟁점토지가 의제취득일(‘85.01.0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이므로 환지예정면적(472.6㎡)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종전토지면적(1,069㎡)을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양도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97귀속 양도소득세 10,240,38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7.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구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지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가악을 산정하고 환지예정지지정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환지예정지 지정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의제취득일(1985. 01. 01, 관련법 1997. 04. 23개정)이전에 환지예정지공고가 되어 취득가액을 환지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취득가액계산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구 제16조)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 ․ 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산정)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이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96.03.30 개정)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97.4.23.개정)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생략
  •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생략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단위당 기준시가

○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47. 10. 05. 취득하여 1997. 04. 30.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7. 05. 29.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7조(구 제1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 토지면적인 1,069㎡에 취득당시 기준시가 17,416원을 곱하여 18,618,416원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환지예정면적 472.6㎡를 기준으로 산정한 10,007,777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10,240,38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예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타당근거로 예규 재산이254-2891(1987. 12. 29)을 들고 있으나 근거법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구 제16조)의 단서규정이 개정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는 부합되지 아니한다. 쟁점이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조항(1997.04.23) 개정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라고 개정되었고 동규칙의 부칙에서 1997 04. 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1997. 04. 30. 양도 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1981.01.14.에 환지처분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과정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85.01.01.을 의제취득일로 보아 환지예정면적에 단위당 기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