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위탁경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93 선고일 1999.09.17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농지별 수세(농지개량조합비)는 농지를 농업목적으로 실제 사용 수익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납부한 경우 위탁경영한 농지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01. 09. ○○지방국토관리청에 양도한 ○○시 ○○면 ○○리 ○○번지외 3필지 답 1,378㎡ 및 1998.05.18. 양도한 같은 곳 ○○번지 답 2,7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및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50% 감면을 적용하여 1999.01.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79,580원과 농어촌특별세 1,75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7.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농기계 소유자인 청구외 김○○ 에게 품삯을 주고 경작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8년 자경농지에·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대리경작 농지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을 면제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농지별 수세(농지개량조합비) 납부자 명단 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실제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등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현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동법 시헝령 계54조 【자경농지어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면서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① 영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 동법 기본통칙 55-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부하면서 지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 농지개량조합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구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 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조합구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 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 농지개량조합법 계44조 【경비의 부과】①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금전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역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농지개량조합법 계44조 【조합비의 부과기준】① 조합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전(이하 조합비라 한다)은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 수익하는 토지 1천제곱미터에 대하여 6천원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되,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5-0...3)

② 청구인은 ○○시 ○○동 ○○가 ○○번지 소재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주민등록상 당해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을 볼 때에도 ‘81.10.13.~’81.12.07.(2개월), ‘87.09.18.~’88.03.16. (6개월), ‘90.01.14~’92.02.09.(2년 1개월), ‘93.08.03.~’98.01.19.(4년 6개월), 7년 3개월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③ 앞에서 살펴본 농지개량조합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 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농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실제로 사용 ․·수익하는 자에게 조합비(수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당해농지에 대한 수세를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사) 개정위탁영농사의 구성원인 청구외 김○○이 1989년부터 1998년까지 납부한 사실이 ○○농지개량조합 ○○지소의 농지별 조합비(수세) 납부자 명단 에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따라서 당해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김○○ 또는 위탁영농회사라고 할 것어서 당해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