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양도시 새로이 고시된 기준시가로 기준시가 산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89 선고일 1999.09.03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양도시 새로이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차익으로 수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해야하므로 이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7.11.27.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토지와 같은 동 ○○번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8.05.25. 양도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8.06.30. 새로이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경정,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46,610원을 99.07.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07.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일 이후 2월 이내에 공시지가가 새로 고시될 경우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며,
  •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으로 적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의원칙에 위배되어 99.05.07. 선택적 조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중인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중이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 제1호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단서 생략)”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같은 법 제11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내인 97.11.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98.05.2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으나, 98.06.30. 새로이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는 수정신고나 확정신고는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98.06.30. 새로이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경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였다.

(2) 판 단 먼저,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 관련법 취지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5.06.39 선고 94누 14551, 대법원 97.08.28 선고 96누18465. 같은 뜻). 따라서, 98.06.30. 새로이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는 수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이에대한 신고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중인 쟁점조항을 적용,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의 가준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 하겠다. 다음은,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조항은 99.05.07. 개정되면서 선택적 조항으로 개정은 되었으나 당해 개정 규칙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부칙 (99.05.07.재정경제부령 제78호) 제3호 【양도 소득에 대한 적용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중인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