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판결로 등기시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실제 양도가액 한도 적용요건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87 선고일 1999.09.17

양도시기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양도자가 입증한 실제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안○○과 공동으로 소유(청구인 지분 1/2)하고 있던 ○○시 ○○동 ○○번지 대 11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3.02.23. 청구외 지○○(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3.02.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3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4. 처분청에 이의신청(1999.05.14. 기각)을 거쳐 1999.07.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한다.

(1) 청구인과 안○○은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당.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87.12.23.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관계로 다툼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던 중 매수인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訴)의 판결에 의하여 1993.02.2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인 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구소득세법상의 소정의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함이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는데도 청구인과 안○○이 쟁점토지를 2,163,590원에 취득하여 11,500,000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035,900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1993.02.23.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구소득세법상의 소정의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2) 필요경비 및 장기보특별공제액 적용의 당부

(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1)과 관련한 법령]

○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쟁점(2),(3)과 관련한 법령]

○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5호 (생략)

②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 구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①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악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제시한 소장,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92가단7351, 1992.07.15)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매수인이 1992.03.12. 청구인과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배○○(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訴)에 대한 판결에 따라 1987.05.0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02.23. 쟁점토지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② 그러나 매수인이 청구인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다툼없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따라 1987.05.0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02.23. 쟁점토지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위 판결문에 의하여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청구인은 매매대금 11,500,000원,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각각 1987.05.01.과 1987.12.23.로 기재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 사본 이외에는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④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수령일이라고 주장하는 1987.12.23. 이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또한 매수인이 청구인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거나 소유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가처분 또는 가등기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⑥ 따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확인 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구소득세법상의 소정의 필요경비 101,255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222,027원을 정당하게 계산하여 각각 공제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과 안○○은 1987.03.21. 경락에 의하여 ○○시 ○○동 ○○번지 대 237㎡ 및 ○○시 ○○동 ○○번지 대 1,370.9㎡를 63,252,000원에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시 ○○동 ○○번지 대 1,370.9㎡에서 분할된 토지임이 ○○지방법원 ○○지원의 경락허가결정서(86타390)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실질적조세 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차익을 넘을 수 없다는 과세장해 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9.1.26. 선고 98두15511, 대법원 99.2.12. 선고 98두18348 참조)

③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경락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은 안○○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11,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대금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