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그 소유자를 판단함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그 소유자를 판단함
○○세무서장이 1999.04.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8,349,560원과 농어촌특별세 1,669,9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변○○, 변○○, 변○○, 변○○(이하 “청구외인들” 이라 한다) 등 5인 공동으로 1995.10.10. 상속받은 ○○도 ○○시 ○○동 ○○번지 주택 106m²(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과 청구인 소유인 부수토지 309m²를 1998.06.20. ○○시에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지분 21.2m²에 대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 106m²를 초과하는 203m²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8,349,560원과 농어촌특별세 1,669,910원을 1999.04.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0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309m²로서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106m² X 5 = 530m²) 이내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21.2m²로서 그에 대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 106m²를 초과하는 203m²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최연장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은 쟁점주택을 1995.10.10.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아 청구인소유인 부수토지 309m²와 함께 1998.06.20. ○○시에 양도(수용)하였다. 쟁점주택의 공부상 면적은 46.28m²아너 뮤호거쥬탹아 59.72m²가 있어 고양시에 수용된 주택면적은 106m²이다(쟁점주택이 106m² 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쌍방다툼 없다).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및 쟁점주택 양도당시 무주택자임도 처분청과 청구인 쌍방 다툼 없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지분 21.2m²에 대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 106m²를 초과하는 203m²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였다. (2)판단 이 건은, 청구인과 청구외인 4인 등 5인이 공동지분(각 1/5지분)으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가려 청구인의 주택지분이 몇 m²인지를 확정하여 그에 따른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라 할 것이다.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그 소유자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본다. 쟁점주택 공동상속인인 청구외인들은 여자들로서 모두 출가하여 ○○시 등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및 그 이후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문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첫 번째 요건에 해당되는 상속인은 없고, 두 번째 요건인 호주승계인은 청구인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 부수토지 309m²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쟁점주택면적 106m² X 5 = 503m²) 이내이므로 이는 비과세 대상이된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