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당해 주택소유자가 누구인지의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78 선고일 1999.09.03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그 소유자를 판단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8,349,560원과 농어촌특별세 1,669,91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변○○, 변○○, 변○○, 변○○(이하 “청구외인들” 이라 한다) 등 5인 공동으로 1995.10.10. 상속받은 ○○도 ○○시 ○○동 ○○번지 주택 106m²(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과 청구인 소유인 부수토지 309m²를 1998.06.20. ○○시에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지분 21.2m²에 대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 106m²를 초과하는 203m²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8,349,560원과 농어촌특별세 1,669,910원을 1999.04.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0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309m²로서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106m² X 5 = 530m²) 이내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21.2m²로서 그에 대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 106m²를 초과하는 203m²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소유자를 누구로 볼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항에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토지계획구역안 토지의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3항에서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외인들은 쟁점주택을 1995.10.10.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아 청구인소유인 부수토지 309m²와 함께 1998.06.20. ○○시에 양도(수용)하였다. 쟁점주택의 공부상 면적은 46.28m²아너 뮤호거쥬탹아 59.72m²가 있어 고양시에 수용된 주택면적은 106m²이다(쟁점주택이 106m² 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쌍방다툼 없다).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및 쟁점주택 양도당시 무주택자임도 처분청과 청구인 쌍방 다툼 없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지분 21.2m²에 대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 106m²를 초과하는 203m²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였다. (2)판단 이 건은, 청구인과 청구외인 4인 등 5인이 공동지분(각 1/5지분)으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가려 청구인의 주택지분이 몇 m²인지를 확정하여 그에 따른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라 할 것이다.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그 소유자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본다. 쟁점주택 공동상속인인 청구외인들은 여자들로서 모두 출가하여 ○○시 등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및 그 이후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문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첫 번째 요건에 해당되는 상속인은 없고, 두 번째 요건인 호주승계인은 청구인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 부수토지 309m²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쟁점주택면적 106m² X 5 = 503m²) 이내이므로 이는 비과세 대상이된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