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 등 증비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63 선고일 1999.09.03

증빙서류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서류가 전혀 신빙성이 없기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군 ○○읍 ○○리 ○○번지 외 6필지 답 27,226m²(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4.07.26. 청구외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5.05.31.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확정신고한테 대하여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4.1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3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취득가액: 83,500,000원, 양도가액: 100,736,000원)하였으나, 기준시가 대비 실거래차익이 현저히 낫다는 사유로 제출한 계약서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빙서류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의 거래물건에 타인에게서 취득한 물건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제출된 서류가 전혀 신빙성이 없기에 실가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하나의 일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1996.01.01)후 양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8.04.18. 청구외 박○○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와 1988.12.06. 청구외 정○○으로부터 취득한 ○○읍 ○○리○○번지외 1필지 6,198m²(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1994.07.26. 청구외 농어촌진흥공사에 123,668,000원(쟁점토지양도가액: 100,736,000원, 쟁점외 토지양도가액: 22,932,000원)에 양도한 사실, 청구인은 1999.05.31.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0,736,000원, 취득가액 83,5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양도가액 13,139,760원, 취득가액 86,214,049원)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면,

(2)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작성(계약)일 및 잔금지급일은 1988.04.18. 및 1988.04.30.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취득시 매매원인일 및 등기 접수일은 1988.04.15. 및 1988.04.18.인 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매원인일은 매매계약서 작성(계약)일이라고 할 것이고,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잔급이 지급된 이후에 이루어 진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취득시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이 서로 상이한고, 잔금이 지급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된 바 없는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실지거래에 대한 신빙성 있는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3) 또한 위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80,000,000원을 계약(1988.04.18)과 동시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매매계약서와 달리 총매매대금(83,500,000원)의 약 95.8%에 달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 중 거래대상토지 1필지를 쟁점토지 지번(철원읍 대마리 947번지)이 아닌 쟁점외 토지 지번(○○읍 ○○리 ○○번지)을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30,721,000원) 보다 271.8% 높게 약정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약(83,500,000원)을 신빙성이 있는 실지 거래금액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동 취득가액(83,500,000원)을 실지 취득금액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제시된 바 없으므로 실가신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