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서류가 전혀 신빙성이 없기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증빙서류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서류가 전혀 신빙성이 없기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군 ○○읍 ○○리 ○○번지 외 6필지 답 27,226m²(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4.07.26. 청구외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5.05.31.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확정신고한테 대하여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4.1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3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취득가액: 83,500,000원, 양도가액: 100,736,000원)하였으나, 기준시가 대비 실거래차익이 현저히 낫다는 사유로 제출한 계약서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빙서류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의 거래물건에 타인에게서 취득한 물건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제출된 서류가 전혀 신빙성이 없기에 실가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8.04.18. 청구외 박○○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와 1988.12.06. 청구외 정○○으로부터 취득한 ○○읍 ○○리○○번지외 1필지 6,198m²(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1994.07.26. 청구외 농어촌진흥공사에 123,668,000원(쟁점토지양도가액: 100,736,000원, 쟁점외 토지양도가액: 22,932,000원)에 양도한 사실, 청구인은 1999.05.31.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0,736,000원, 취득가액 83,5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양도가액 13,139,760원, 취득가액 86,214,049원)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면,
(2)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작성(계약)일 및 잔금지급일은 1988.04.18. 및 1988.04.30.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취득시 매매원인일 및 등기 접수일은 1988.04.15. 및 1988.04.18.인 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매원인일은 매매계약서 작성(계약)일이라고 할 것이고,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잔급이 지급된 이후에 이루어 진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취득시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이 서로 상이한고, 잔금이 지급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된 바 없는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실지거래에 대한 신빙성 있는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3) 또한 위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80,000,000원을 계약(1988.04.18)과 동시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매매계약서와 달리 총매매대금(83,500,000원)의 약 95.8%에 달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 중 거래대상토지 1필지를 쟁점토지 지번(철원읍 대마리 947번지)이 아닌 쟁점외 토지 지번(○○읍 ○○리 ○○번지)을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30,721,000원) 보다 271.8% 높게 약정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약(83,500,000원)을 신빙성이 있는 실지 거래금액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동 취득가액(83,500,000원)을 실지 취득금액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제시된 바 없으므로 실가신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