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61 선고일 1999.09.17

신축아파트의 경우에 취득시기는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완성된 날은 “준공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는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102㎡, 주택56.39㎡(이하"쟁점주택"이라한다)를 1986. 1.17 취득하여 1993. 3.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 주택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9. 1. 31 납기로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37,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3.16. 청구, 1999.04.15. 기각결정)을 거쳐 1999.07.09.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1990.04.04. ○○도 ○○군 ○○읍 ○○리 ○○번지에 건축중인 ○○아파트로 이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1990.11.30. 같은 곳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형인 이○○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0 형의 소유이며 청구인이 1987.12.05.부터 거주하고 있던 같은 읍 ○○리 ○○번지 ○○연립 ○동 ○호를 청구인이 위임받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주택양도대금으로 결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청구인은 1991.06.17. 위 ○○연립 주택을 청구외 전○○에게 18,000,000원에 매각하고 1991.07.10.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15,000,000원을 영수하고 매매차액인 3,000,000원은 형에게 돌려주었으며, 쟁점주택 양도를 위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형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형에게 보관토록 하였으며 형은 단독주택 매매시한인 1년 이내에 등기를 필할 것을 약속하였다. 형은 청구인이 입주하기로 계약한 위 ○○아파트가 공사지연으로 청구인 명의로 1992.06.04. 등기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등기이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1993.03.09. 쟁점주택을 형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91.07.10.이후부터 1992.06.04.○○아파트 등기 이전일까지 무주택상태였으며,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1991.07.10. 형에게 양도완료된 사항이다. 또한, 형은 1992년중 청구인의 등기 명의 이전 요구에 대하여 1991년부터 보관중이던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사용하여 1993.02.18. 인감을 교부 받아 1993.03.09. 등기 이전 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가구 2주택이 아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청구인은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이 이전하고자 하였던 ○○아파트가 1992.01.21. 준공된 점과 1992.02.25. 주식회사 ○○로 등기이전되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1992.06.04.과 무관하게 1992.01.21.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형이 이전등기한 1993.03.09.까지 기간을 산정하여 1가구2주택 보유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형이 대금을 청산한 날은 1991.07.10.이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또한, 1993.03.09.이 청구인이 부동산을 매매한 시점이라는 주장은 형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사용하여 교부받은 부동산 명의이전용 인감을 1993.02.18. 교부받은 사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93.02.18.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며, 형의 부동산을 매입한 청구외 전○○의 확인서와 같이 1991.07.10. 양도가 이루어졌다. 다만, 형이 1가구 2주택 보유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이라고 잘못알고 등기이전을 지연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1994.05월경 우편으로 세금고지 예정안내문을 받았으며, 1994.05.28.~24.경 처분청 공무원을 만나 양도소득 세부과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문의하였던 바, 국민 주택 청약사업자가 아닌 일반주택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은 등기완료일 또는 거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아파트 건축업자가 국민주택청약 사업자가 아닌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과 이웃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건축업자와의 계약서, 계약금지급 영수증,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으며, 당시 담당공무원은 서류를 검토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면 1994.06월중 양도소득세가 확정될 것이며, 1994.06월까지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으면(고지서 미발급시) 비과세 처분되는 것으로 간주하라는 답변을 하였고, 청구인 은 1994.06월 확정통지서가 고지되지 않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것으로 알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1994.06월로부터 4년 9월이 경과된 1999.03.04. 재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상담한 공무원의 답변을 믿었으며,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1994.06월 이후부터 1999.03.03.까지 어떠한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독촉ㆍ최고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94.05월중 예고된 세금에 가산금이 가산된 4,869,850원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3. 3. 9 양도하면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을 등기일인 1992. 6.4일로 주장하였으나 준공검사일인 1992. 1. 21로 보아야 하고, 1991. 7. 10 매매하였다는 주장 또한 그 사실을 주장할 명백한 증빙이 없으며, 1991. 7. 10 계약후 그에 대한 권리변동일이 등기시점인 1993. 3. 9에야 발생하고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될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국세부과를 할 수 없어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계약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1999.01.06. ○○우첵국에 접수되었고 1999.01.20. 이○○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납부로 인하여 1999.08.05. 압류를 해제하여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6.

  •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제5조 제6항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1 주택의 범위)

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주택을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ㆍ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03.09. 매매를 원인으로 1993.03.11. 형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과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상 1992.01.21.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 주택과 ○○연립을 1991.07.10.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전○○의 확인서와 형과의 1990.11.30. 합의서 및 1991.07.10.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거래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형과 매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청구인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2. 6. 4.로 주장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신축건물의취득시기)에 의하면 신축아파트의 경우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완성된 날은 “준공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취득시기를 준공일인 1992. 1. 21.로 보아 이날로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1993. 3. 9.까지는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일시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과세처분에 의한 고지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여 1999.08.05. 압류해제 하였으므로 청구에 대한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