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세무서장이 1999. 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28.165.120원은 이 사건 부동산(토지 939㎡, 건물 357.44㎡)중에서 주택 118.45㎡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311.16㎡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6.1.9. ○○도 ○○군 ○○읍 ○○동 ○○번지 대지 355㎡, 같은 곳 ○○번지 대지 584㎡, 건물 281.3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양도한후,1997.6.5.1세대 1주택(주택 160.2m', 창고 141㎡)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임하여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택(79.45㎡)이 창고, 사무실로 사용한 부분(237.55㎡)보다 적다고 하여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제외한 면적(토지 703.67㎡, 건물 237.55)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4.15. 청구인에게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28,16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1998.1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328,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8.12.29. 당해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1998.12.31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1999.1.21.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한 사안으로서 당해 사건과는 별개임)
당해 부동산의 실제 사용내역을 보면, 주택면적이 201.30㎡, 창고. 사무실 면적이 197.55㎡이므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당해 건물은 주택이 79.45㎡, 창고, 사무실 및 가게의 면적이 237.55㎡로서,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