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1. ○○세무서장이 1999.04.14.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23,868,170원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결정한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증액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청구인이 1998.05.12 ○○도 ○○시 ○○리 ○○번지 답 594m², 같은곳 ○○번지 임야 1,122m², 같은곳 ○○번지 전 529m², 같은곳 ○○번지 임야 560m², 같은곳 ○○번지 임야 157m², 같은곳 ○○번지 임야 2,655m², 같은곳 ○○번지 목장용지 43m²(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8.07.28.처분청에 양도소득세감면율 적용오류를 이유로 1999.04.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3,868,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7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9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1998.04.10 법률5534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 감면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98.05.12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25% 감면결정한 당초처분내용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1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1997.0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01월0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2항【적용례】에서 “제63조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