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양도신고시 세액계산착오로 인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57 선고일 1999.09.03

납세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매매계약 변경 등이 있으면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므로 부동산양도신고시 세액계산착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5.01.01. ○○시 ○○구 ○○동 ○○번지 대지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동 ○○번지 대지 8.38㎡, 같은동 ○○번지 대지 17.7㎡ 및 위 지장의 건물 29.36㎡를 1997.10.31.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7.11.05. 기준시가에 의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가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부동산양도신고하였다하여 1999.06.05.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0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시 처분청이 발급하여 줄 세액계산명세 및 납부서에 의하여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추후 부동산신고시의 세액계산에 착오가 있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의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성실한 신고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인 바,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정당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제1항에서는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제1항에서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제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가산한다』라고 규정있다. 또한 같은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 농지 등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부동산 양도신고 등】제6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97년의 개별공시지가는 3,260,000원이나 874,000원으로,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는 2,400,000원이나 2,160,000원으로 가각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10,955,420원이 미달하게 신고되었다 하여 1999.06.05. 위 미달신고된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2,689,521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44,761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68,952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03,234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시 처분청이 발급하여 준 세액계산명세 및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세금을 납부하였는데도 추후 부동산양도신고시의 세액계산에 착오가 있다하여 그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시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처분청은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16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을 교부하였고, 동 안내서의 제5번 항목에서 “세액계산은 전산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계산요소(공시지가, 등급 등)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6항 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양도 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신고와 관련한 양도소득 신고 및 세금납부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적용됨으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된 금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각각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