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매매계약 변경 등이 있으면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므로 부동산양도신고시 세액계산착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납세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매매계약 변경 등이 있으면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므로 부동산양도신고시 세액계산착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5.01.01. ○○시 ○○구 ○○동 ○○번지 대지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동 ○○번지 대지 8.38㎡, 같은동 ○○번지 대지 17.7㎡ 및 위 지장의 건물 29.36㎡를 1997.10.31.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7.11.05. 기준시가에 의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가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부동산양도신고하였다하여 1999.06.05.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0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시 처분청이 발급하여 줄 세액계산명세 및 납부서에 의하여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추후 부동산신고시의 세액계산에 착오가 있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한 처분이다.
소득세법상의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성실한 신고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인 바,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정당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16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을 교부하였고, 동 안내서의 제5번 항목에서 “세액계산은 전산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계산요소(공시지가, 등급 등)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6항 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양도 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신고와 관련한 양도소득 신고 및 세금납부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적용됨으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된 금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각각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