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야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유휴토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50 선고일 1999.09.03

임야가 개인소유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임야 1,294㎡, 같은동 ○○번지 임야 1,024m', 같은동 ○○번지 임야 2,119m'(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1996.1.27. 경매로 취득하여 1996.5.20. ○○건설주식회사 및 박○○외 2인에게양도하고, ○○시 ○○동 ○○동 ○○번지 ○○아파트 ○호를 1996.3.29.경매취득하여 1996.9.26. 윤○○에게 양도하였다.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둥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매수자인 ○○건설주식회사의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19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감면배제 대상의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감면배제하여 1999.4.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423,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1997.5.31.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였으며, 매수자인 청구외 ○○건설(주) 역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감면배제 대상 토지이므로 당초 결정고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틀 감면배제한 처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8조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에서 1990.1.1 이후에 취득한 토지(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법 중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둥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 제7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임야
  • 가. 사찰림과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 임야로서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
  •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 다. 산림법에 의한 지정된 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채종림ㆍ시험림
  • 라.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파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 마.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 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 사. 동유림 및 종증이 소유하호 있는 임야. 다만, 종증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 아.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지목이 임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로서, 청구인이 1996.1.27 경매로 취득하여 1996.5.20. 국민주택건설업자인 ○○주식회사에게 국민주택부지로 양도하였음이 제시된 증빙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규정에 의하면 1990.1.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이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정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