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가 개인소유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임야가 개인소유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임야 1,294㎡, 같은동 ○○번지 임야 1,024m', 같은동 ○○번지 임야 2,119m'(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1996.1.27. 경매로 취득하여 1996.5.20. ○○건설주식회사 및 박○○외 2인에게양도하고, ○○시 ○○동 ○○동 ○○번지 ○○아파트 ○호를 1996.3.29.경매취득하여 1996.9.26. 윤○○에게 양도하였다.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둥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매수자인 ○○건설주식회사의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19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감면배제 대상의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감면배제하여 1999.4.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423,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1997.5.31.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였으며, 매수자인 청구외 ○○건설(주) 역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감면배제 대상 토지이므로 당초 결정고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