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49 선고일 1999.09.03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이 소재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였으며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9,740원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및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이를 면제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6.18.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271㎡, 같은 곳 ○○번지 대지 281㎡ 및 위 양지상 주택 49.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2.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주택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을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2.9.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79,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이 소재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양도당시 당해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해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동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에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에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1996년도 토지특성표상 “토지이용상황”란에 주거용 대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당해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로 토지를 주택부수 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주택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을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계속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 바, 주택이 소재하는 쟁점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비록 대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농가주택 부수토지 및 농기구 보관장소의 부수토지 및 텃밭으로 사용한 사실이 당해 부동산의 현지사진, 농지위원 및 이웃주민들의 확인서에서 입증되므로 주택이 소재하는 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는 사실상 농지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당해 농지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이웃주민들의 확인서에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