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이 소재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였으며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이 소재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였으며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9,740원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및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이를 면제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6.18.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271㎡, 같은 곳 ○○번지 대지 281㎡ 및 위 양지상 주택 49.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2.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주택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을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2.9.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79,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이 소재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양도당시 당해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해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