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단독주택용지인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음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단독주택용지인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6.8.1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4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번지 소재 전 5,359㎡를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6.9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9.4.2 양도소득세 2,12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7.6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대지이고 토지특성조사표등 관련공부 및 현지출장 확인결과 토지 이용상황이 대지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구를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하여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 납입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