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은 전기 및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실제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거주할 수도 없는 폐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없이 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다른 주택은 전기 및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실제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거주할 수도 없는 폐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없이 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191,110원의 부과처분은, 1996.11.13. 현재 ○○도 ○○군 ○○면 ○○리 ○○번지 주택 55.01㎡가 주거에 공할 수 없는 폐가상태였는지 여부를 현지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청구인으 1989.4.12.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연립 ○호 대지 69.57㎡ 및 주택 84.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11.13.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도 ○○군 ○○읍 ○○리 ○○번지 주택 55.01㎡(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19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처분청에 이의신청(1999.4.29. 기각)을 거쳐 1999.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외건물은 1972년도에 건축된 흙벽돌조 건물로 1993.10월 이후 전기 및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실제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거주할 수도 없는 폐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없이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였으며,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