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폐가에 해당되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46 선고일 1999.09.03

다른 주택은 전기 및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실제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거주할 수도 없는 폐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없이 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191,110원의 부과처분은, 1996.11.13. 현재 ○○도 ○○군 ○○면 ○○리 ○○번지 주택 55.01㎡가 주거에 공할 수 없는 폐가상태였는지 여부를 현지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으 1989.4.12.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연립 ○호 대지 69.57㎡ 및 주택 84.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11.13.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도 ○○군 ○○읍 ○○리 ○○번지 주택 55.01㎡(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19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처분청에 이의신청(1999.4.29. 기각)을 거쳐 1999.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외건물은 1972년도에 건축된 흙벽돌조 건물로 1993.10월 이후 전기 및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실제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거주할 수도 없는 폐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없이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였으며,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1994.12.22 전면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고급주택은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1994.12.31 전면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인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및 과세내용을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4.12. 취득하여 1996.11.13. 양도할 때까지 7년 7개월간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1993년 10월 이후 쟁점외주택은 전기와 수도의 공급이 중단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한 사실도 없는 사실상 폐가라고 주장하며 쟁점외주택의 현장사진 및 인근주민 11인이 확인한 인우증명서를 첨부하여 1999.4.15.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외주택에 대한 현지확인을 생략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이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일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외주택의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외주택은 “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기각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데,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은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여야하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97구2612, 97.12.17, 국심97전1012, 97.10.2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외주택의 사진에 의하면, 문풍지가 떨어져 있고, 벽에 균열이 많은 점 및 마당의 수풀 등으로 보아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주택으로 보여지며, 쟁점외주택의 인근주민 11인이 1993.10월이후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자한 자가 없었고 폐가로 방치되어 있다고 확인한 인우증명서를 제출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의 폐가상태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현지확인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이 실제로 폐가상태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