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시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해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미달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미달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예정신고시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해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미달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미달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토지 414㎡ 및 건물 1,20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양도하고 96.8.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한데 대하여 99.4.2. 이 건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07,920원(가산세 10,167,988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4.2. 이의신청을 거쳐(99.5.24. 기각결정 통지) 99.7.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대한 결정기한인 96.9.27.까지 결정을 아니하고 있다가, 결정기한이 경과한 99.4.2.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그신고내용의 오류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15조 의 규정에 의거, 미달된 소득금액 및 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83년 및 94년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96.6.15. 매매를 원인으로 96.7.25. 청구외 김세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주고 96.6.15.을 양도일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과세미달)하여 96.8.28.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96년 공시지가가 96.6.28. 고시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96.7.25.로 보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률에 의하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에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미달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취지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5.6.39 선고 94누 14551, 대법원 97.8.28선고 96누 18465. 같은 뜻) 따라서, 예정신고시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미달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처분이라 하겠다. 다음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률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정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한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이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건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미달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다 할 것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1997.8.28 선고 96누18455. 같은 뜻)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