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결정기한 경과후 결정시 가산세 부과의 타당성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45 선고일 1999.09.03

예정신고시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해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미달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미달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토지 414㎡ 및 건물 1,20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양도하고 96.8.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한데 대하여 99.4.2. 이 건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07,920원(가산세 10,167,988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4.2. 이의신청을 거쳐(99.5.24. 기각결정 통지) 99.7.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대한 결정기한인 96.9.27.까지 결정을 아니하고 있다가, 결정기한이 경과한 99.4.2.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그신고내용의 오류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15조 의 규정에 의거, 미달된 소득금액 및 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6조에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애 정부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2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한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등을 한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게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 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응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83년 및 94년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96.6.15. 매매를 원인으로 96.7.25. 청구외 김세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주고 96.6.15.을 양도일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과세미달)하여 96.8.28.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96년 공시지가가 96.6.28. 고시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96.7.25.로 보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률에 의하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에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미달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취지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5.6.39 선고 94누 14551, 대법원 97.8.28선고 96누 18465. 같은 뜻) 따라서, 예정신고시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미달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처분이라 하겠다. 다음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률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정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한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이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건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미달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다 할 것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1997.8.28 선고 96누18455. 같은 뜻)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