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며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련법률에 의한 비교표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며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련법률에 의한 비교표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99.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604,546원 및 농어촌 특별세 920,909원(99.4월 양도소득세 1,266,111원 및 농어촌특별세 253,223원 감액 결정)의 부과처분은 교환부동산의 ○○도 ○○군 ○○읍 ○○리 ○○번지 도로 87㎡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경정결정한다.
청구인이 청구인은 소유의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87㎡(이하 “종전토지” 라 한다)와 ○○군청 소유 같은 곳 ○○번지 소재 페도 71㎡(이하 “신토지” 라 한다)를 96.6.22. 서로 교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교환양도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3.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04,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2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9.4.15. 이의결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토지수용가 34,278,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3,338,4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67,68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5. 이의신청(99.4.15. 일부경정)을 거쳐 99.7.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종전토지는 83.10.27.부터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로서 연도 미상 옛날부터 ○○군에서 도로로 토지 사용료 및 일체의 보상도 하지 않은채 무단 사용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점유하면서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던 ○○군 소유 신토지의 사용료를 대신 면제하였으며, ○○군은 위 종전토지와 신토지를 서로 교환하되 교환차입금 725,000원만 ○○군에 납부하면 차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 일체의 모든 세금을 면제하여 준다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서로 교환하였을 뿐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종전토지는 국유지인 신토지와 교환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다만, 공공용지의 협의매수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를 감면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