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매도자 또한 거래내용조회시 회신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함이 정당함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매도자 또한 거래내용조회시 회신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함이 정당함
○○세무서장이 99.5.10일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양도소득세 17,694,390원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15.5㎡, 건물 402.95㎡의 실지양도가액을 503,000,000원, 실지취득가액을 49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2.2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15.5㎡, 건물 402.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6.8.9일자 청구외 황○○에게 양도하고 96.9.24일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99.5.10일자 96귀속 양도소득세 17,694,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503,000,000원은 계약서등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495,000,000원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와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시 제출한 계약서가 서로 상이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94.11.22: 청구인 예금(○○은행 ○○지점, 00-0-00000-0)인출액 11,200,000원 등으로 계약금 일부 20,000,000원 지급
② 94.11.23: 청구인의 처 예금(보람.수유외 7개통장)인출액 16,420,992원과 청구인 예금(○○은행,○○지점. 000-00-00000-0)인출액 2,000,000원등으로 계약금 잔액 20,000,000원 지급
③ 94.12.20: 청구인 예금(○○은행,○○지점, 000-100-00000-0)인출액 69,000,000원 등으로 중도금 70,000,000원 지급
④ 95.1.16: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여 (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원 등을 원천으로 한 청구인 예금(○○은행 ○○지점, 000-00-00000-0) 인출액 178,000,000원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가전의 주주임원단기차입금 151,000,000원 등으로 잔금 중 청구인이 인수한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차감한 330,000,000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매도자 또한 거래내용조회시 회신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보아 앞에 적은 법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