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 매매계약서를 진실한 실지 거래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42 선고일 1999.08.13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매도자 또한 거래내용조회시 회신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함이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5.10일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양도소득세 17,694,390원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15.5㎡, 건물 402.95㎡의 실지양도가액을 503,000,000원, 실지취득가액을 49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5.2.2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15.5㎡, 건물 402.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6.8.9일자 청구외 황○○에게 양도하고 96.9.24일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99.5.10일자 96귀속 양도소득세 17,694,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503,000,000원은 계약서등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495,000,000원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와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시 제출한 계약서가 서로 상이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중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제5항 본문과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소득세법 등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중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96.8.9 양도하고 96.9.24일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양도가액(503,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이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실지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재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보정서류 제출시 실지매매계약서 원본과 영수증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94.11.22 계약금 40,000,000원, 94.12.20 중도금 70,000,000원, 95.1.15 잔금 385,000,000원 합계 495,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ㆍ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은행예금 출금내역 등 대금지급증빙을 살펴보면,

① 94.11.22: 청구인 예금(○○은행 ○○지점, 00-0-00000-0)인출액 11,200,000원 등으로 계약금 일부 20,000,000원 지급

② 94.11.23: 청구인의 처 예금(보람.수유외 7개통장)인출액 16,420,992원과 청구인 예금(○○은행,○○지점. 000-00-00000-0)인출액 2,000,000원등으로 계약금 잔액 20,000,000원 지급

③ 94.12.20: 청구인 예금(○○은행,○○지점, 000-100-00000-0)인출액 69,000,000원 등으로 중도금 70,000,000원 지급

④ 95.1.16: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여 (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원 등을 원천으로 한 청구인 예금(○○은행 ○○지점, 000-00-00000-0) 인출액 178,000,000원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가전의 주주임원단기차입금 151,000,000원 등으로 잔금 중 청구인이 인수한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차감한 330,000,000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매도자 또한 거래내용조회시 회신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보아 앞에 적은 법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