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 지장물 보상금 수령시 수용된 토지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 1999-2341 선고일 1999.08.13

수용된 토지와 무허가주택 소재지의 지번이 동일지번에 아니고 동일지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당해 토지수용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대지 1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0.21. ○○시 ○○구청에 양도(수용)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98.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7,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3.9 신청, 99.4.2 기각결정)을 거쳐 99.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본인(가족포함) 소유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 지상에는 본인의 어머니 소유 무허가 주택이 있었으며, 당해 무허가 주택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을 94.5월경 수령하였고, 양도 당시 무허가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지번은 ○○동 ○○번지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 주택은 쟁점토지가 아닌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어 ○○시에 쟁점토지와 무허가건물의 고재지가 동일지번 인지를 확인한 결과 동일한 지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디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양도소득세비과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서 “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설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시 ○○동 ○○번지에 소재한 대지로서 청구인은 동 토지를 85.4.22. 청구외 장○○외 5인으로 부터 취득한 사실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및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건물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은 청구의 오○○으로부터 74.5.29. ○○시 ○○동 ○○번지 소재 세멘부록 양와즙 건물(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시장에게 건축물 소재 지번 확인 요정한 회신문(도시 58430-135,98.1.24)에서도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 소유 건물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상 ○○시 ○○동 ○○번지에 등재되어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쟁점토지의 청구인의 모 소유 무허가주택은 그 지번 및 취득시기가 각각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2) 또한 처분텅이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 지번(○○동 ○○번지)과 청구인의 모 소유 무허가 주택이 등재된 지번(○○동 ○○번지)이 동일지번임을 ○○시장에게 확인한 바. 쟁점토지 지번과 무허가주택이 등재된 지번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없다고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료 제시한 ○○시청공문(지적 13500-2129, 97.12.9)에 의하여 인정된다.

(3)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주택철거에 대한 지장물철거계약서상에도 그 철거대당 지장물 소재지를 ○○동 ○○번지로 약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쟁점토지 지번과 무허가 주택이 등재된 지번이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징의 제시가 달리 없다.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지번과 청구인의 모(이○○)의 무허가주택지번은 서로 동인한 지번으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