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40 선고일 1999.08.13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당초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증빙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인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5.10.21.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양도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9. 5. 2. 양도소득세 18,112,4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이○○가 86.7.23.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95.7.1.~96.6.30.)내에 해당하는 95.10.21. 실권리자인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세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도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으로서 당초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명의신탁해지가 아니다. 따라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비록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항이 될 수 없다 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유상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첫째, 이 건의 경우 95.10.21.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으나 그러한 사실이 등기부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둘째, 실질적인 면에서도 청구외 이○○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으로서 당초 취득자금이 청구외 이○○가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김○○ 소유였던 것을 청구인이 86.7.23.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89.3.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으로서 청구외 이○○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주)○○은행으로부터 89.4.21.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95.7.1.부터 1년이내에 소유권이전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쟁점토지 소유권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