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당초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증빙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인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당초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증빙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인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10.21.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양도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9. 5. 2. 양도소득세 18,112,4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외 이○○가 86.7.23.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95.7.1.~96.6.30.)내에 해당하는 95.10.21. 실권리자인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세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도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과 청구외 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으로서 당초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명의신탁해지가 아니다. 따라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