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검인계약서는 통상 부동산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므로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양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검인계약서는 통상 부동산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므로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는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97,5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6.9.25. 취득하여 1996.2.3. 양도하고, 1996.4.20. 양도가액을 214,69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1998.8.7. 청구인의 부가 사망해였으므로 1999.4.2.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667,640원을 결정고시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부는 쟁점토지를 1976.9.25. 취득하여 1996.2.3. 청구외 감○○외 7인에게 양도가액 214,690,000원에 양도하고ㅡ 1996.4.20.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30,829,5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ㅡ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취득인 중 청구외 김○○에게 확인한 바, 쟁점토지를 평당 10,000원에 취득 하였다고 하였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신고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 214,690,000원은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한 계약서는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양도가액 214,690,000원은 기준시가 312,278,400원의 69%에 불과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취득가액 86,754,843원은 기준시가로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인 중1인인 청구외 김○○에 확인한바, 쟁점토지를 평당 1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없다는 내용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 관련증빙으로 검인계약서만 제시하고 있는 바. 검인계약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작성되는 것이므로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상례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의 69%에 해당하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