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39 선고일 1999.08.13

양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검인계약서는 통상 부동산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므로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는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97,5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6.9.25. 취득하여 1996.2.3. 양도하고, 1996.4.20. 양도가액을 214,69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1998.8.7. 청구인의 부가 사망해였으므로 1999.4.2.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667,640원을 결정고시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는 쟁점토지를 1976.9.25. 취득하여 1996.2.3. 청구외 감○○외 7인에게 양도가액 214,690,000원에 양도하고ㅡ 1996.4.20.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30,829,5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ㅡ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취득인 중 청구외 김○○에게 확인한 바, 쟁점토지를 평당 10,000원에 취득 하였다고 하였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신고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 214,690,000원은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양도차익의 산정】 제2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각호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한 계약서는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양도가액 214,690,000원은 기준시가 312,278,400원의 69%에 불과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취득가액 86,754,843원은 기준시가로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인 중1인인 청구외 김○○에 확인한바, 쟁점토지를 평당 1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없다는 내용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 관련증빙으로 검인계약서만 제시하고 있는 바. 검인계약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작성되는 것이므로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상례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의 69%에 해당하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