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독촉장 발부 없는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38 선고일 1999.09.03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압류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독촉장 발부없는 압류처분은 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시 ○○동 ○○번지 잡종지 3,279㎡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99. 05. 11 압류한 처분은 이를 해제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4. 10. 28 ○○구 ○○동 ○○번지 대지 337㎡, 건물 585.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99. 040. 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6,903,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06.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 소유의 ○○구 ○○동 ○○번지 소재 주택과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위 김○○가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하여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고, 또한 실제로 손해보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재산압류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는 바,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검토할 수 없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달리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도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인지 여부 및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호 및 2호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육기간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김○○를 상대로 민사소송중에 있으므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1심법원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이 패소하여 현재 항소중이며, 달리 이 건 양도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며, 손해보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 및 증빙을 제시하도록 보정요구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독촉장 발부없이 청구인 소유의 ○○시 ○○동 ○○번지 잡종지 3,279㎡ 중 12㎡를 압류하였으므로 동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압류의 요건을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99. 05. 10 발부한 독촉장의 지정기한이 99. 05. 20이고, 압류일자는 99. 05. 11로서 지정기한 전에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압류처분은 압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압류의 근거를 달리 찾기 어려우므로 압류의 요건을 갖출 때까지 이 건 압류는 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