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양도시 임대면적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범위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37 선고일 1999.08.13

겸용주택의 경우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부분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서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86.7.22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146㎡, 같은곳 ○○번지 소재 대지16㎡ 및 양지상 건물17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7.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7,30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 75.04㎡와 1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공부상 사용용도가 점포 및 주택이고 1993.8.17 쟁점건물이 멸실되어 사실상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2층을 주택으로 1층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사실상 사용용도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건물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건물(지층 11.67㎡, 1층 95.05㎡, 2층 80.35㎡)은 1993.8.17 신축으로 인하여 멸실되었고 멸실전 공부상 사용용도는 점포 및 주택이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96.05㎡중 쌀가게 및 문구점으로 임대한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2층 80.35㎡는 전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증빙으로 1988.6.29부터 1993.4.21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자인 청구외 최종걸의 확인서, 1989.10.14부터 1992.10.23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자인 전○○의 확인서, 쟁점건물에서 쌀가게를 경영했던 양○○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양도일 현재 1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주장 내용대로 1층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겸용주택의 경우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부분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목적의 건물이라 보하야 할 것(대법97누16244, 1998.02.13, 국심97서1231, 1997.11.12외 다수 같은뜻임)이므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