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경우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부분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서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보아야 할 것임
겸용주택의 경우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부분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서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보아야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86.7.22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146㎡, 같은곳 ○○번지 소재 대지16㎡ 및 양지상 건물17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7.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7,30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 75.04㎡와 1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건물의 공부상 사용용도가 점포 및 주택이고 1993.8.17 쟁점건물이 멸실되어 사실상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2층을 주택으로 1층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생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