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는 집행관이 현지출장하여 토지의 이용현황, 점유관계 및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 조사근거로 작성한 것이므로 토지특성조사표에 비해 양도당시 당해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더 부합하는 것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는 집행관이 현지출장하여 토지의 이용현황, 점유관계 및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 조사근거로 작성한 것이므로 토지특성조사표에 비해 양도당시 당해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더 부합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10.22. ○○도 ○○군 ○○면 ○○리 ○○번지 대 463㎡, 같은리 ○○번지 대 188㎡, 같은리 ○○번지 전 398㎡, 같은리 ○○번지 전 1,387㎡, 같은리 ○○번지전 866㎡, 같은리 ○○번지 전 7,673㎡, 같은리 ○○번지 전 1,104㎡, 같은리 ○○번지전 519㎡, 같은리 ○○번지 전 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오○○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사실상 지목이 하천 및 유휴지였으며, 청구인의 부인 망 홍○○(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및 청구인의 거주상황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999.4.2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99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1968.3.25.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로서 1930년대부터 조부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인접 지번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1994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현황이 전으로 기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당시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상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하천 및 유휴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당시 사실상 지목이 하천 및 유휴지였음이 ○○지방법원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피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가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주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1항에서『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 중 ○○도 ○○군 ○○면 ○○리 ○○번지 대 463㎡ 및 같은리 ○○번지 대 188㎡는 1993.3.9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었고, 위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이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법원의 1994.5.19.자 낙찰허가결정서(93타경 15921)에 첨부된 부동산목록에 의하면, ○○도 ○○군 ○○면 ○○리 ○○번지 대 463㎡, 같은리 ○○번지 대 188㎡ 및 같은리 ○○번지 전 1,104㎡는 공부상 지목과 같이 대 및 전으로 기재 되어 있는 반면에, 같은리 ○○번지 전 116㎡은 토지현황이 “유휴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도 ○○군 ○○면 ○○리 ○○번지 전 398㎡, ○○번지 전 1,387㎡ 및 ○○번지 전 866㎡의 토지현황은 “하천”으로, 같은리 ○○번지 전 7,673㎡, ○○번지 전 519㎡ 및 ○○번지 전 116㎡는 토지현황이 “유휴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음이 1999.8.5.자 ○○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93타경 15921)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양도당시까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모친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과 쟁점토지 양도당시 모친이 78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모친의 경작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중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15일간 거주한 사실이 있을 뿐 주로 ○○도 ○○시 ○○동 등 외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1994년 토지특성조사표는 1994.1.1. 기준으로 작성된 반면에, ○○지방법원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는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현지에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점유관계 및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 조사한 바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고, 낙찰허가결정서에 첨부된 부동산 목록상의 토지이용현황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보고서상의 내용에 따라 기재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볼 때, 토지특성조사표에 비하여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5)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그 이용상황이 낙찰허가결정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대부분 유휴지 및 하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모친과 동생이 청구외 홍○○이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이 건 심리과정에서 간접 확인되었다.
(6)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실제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30년대부터 청구인의 조부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도 ○○군 ○○면 ○○리 ○○번지은 1964.9.10.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당시의 면적은 9,240㎡임)되었다가 1970.6.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8.27. 청구인 명의로 소유되었다가, 1992.10.30. 같은리 ○○,○○,○○호로 2,651㎡가, 1993.3.9에는 같은리 ○○,○○호로 8,777㎡가 각각 분할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군 ○○면 ○○리 ○○번지는 1959.11.3. 피상속인이 정부로부터 취득(당시의 면적은 823㎡임)하여 1970.6.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8.27.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며, 1993.3.9. 같은리 ○○,○○호로 635㎡가 분할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4)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재재산46014-421, 1997.12.9),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1968.3.15. 사망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