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물납하는 재산의 양도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35 선고일 1999.08.13

물납하는 재산은 물납허가 통지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물납허가 통지일인 93.12월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대지 13.46㎡ 및 같은 곳 529 대지 11.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국세물납을 원인으로 94.1.13. 재무부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94.2.2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하여 99.4.2. 이건 94년 귀속양도소득세 2,881,3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11.15. 국세물납신청한데 대하여, 93.12월 청구인에게 물납허가를 통지하였으므로 그때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되는 것이어서, 99.4.2.에 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94.1.12. 국세물납을 원인으로 94.1.13.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양도일은 94.1.12.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99.5.31.이 되는 것이어서, 99.4.2에 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건과 같은 “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11.15. 처분청에 국세물납신청하였고, 처분청은 93.12월 청구인에게 물납허가를 통지하였다. 한편 재무부는 쟁점토지를 93.1.12. 국세물납을 원인으로 94.1.13.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4.2.2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하여 99.4.2. 이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의 경우와 같이, 물납하는 재산은 물납허가 통지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삼 46014-1808, 93.6.28.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11.15. 국세물납신청한데 대한 처분청의 물납허가 통지일인 93.12월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4.1.13.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94.5.31.)의 다음날부터 5년간 (99.5.31.까지)이 되는 것이어서, 99.4.2.에 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한편,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청구인이 기왕에 납부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여달라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여 이부분은 심리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