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하는 재산은 물납허가 통지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물납허가 통지일인 93.12월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임
물납하는 재산은 물납허가 통지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물납허가 통지일인 93.12월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대지 13.46㎡ 및 같은 곳 529 대지 11.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국세물납을 원인으로 94.1.13. 재무부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94.2.2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하여 99.4.2. 이건 94년 귀속양도소득세 2,881,3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11.15. 국세물납신청한데 대하여, 93.12월 청구인에게 물납허가를 통지하였으므로 그때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되는 것이어서, 99.4.2.에 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94.1.12. 국세물납을 원인으로 94.1.13.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양도일은 94.1.12.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99.5.31.이 되는 것이어서, 99.4.2에 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