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34 선고일 1999.08.13

농지의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말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149㎡외 7필지 등은 94.6.11, 같은곳 ○○번지 임야 744㎡ 95.5.6, 같은곳 ○○번지 전 2,159㎡외 1필지등(이하“쟁점토지”라한다)은 98.6.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9.4.1.에 94년도 및 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301,340원 및 30,333,060원을 99.5.3.에 94년 및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005,950원 및 22,895,910원을 각각 결정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9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70년부터 97년 까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고, 또한 98.7월까지 남○○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96.9월부터 98.11월까지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농자재, 농약, 씨앗 등을 구입하고, 일꾼을 사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여 판매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도 ○○군 소재 농지를 대토 농지로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대토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59.130 의류제조업을 개시하여 ○○(주)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처 은○○은 ○○구 ○○동 ○○가에서 ○○통상이라는 의류소매업을 94.12월부터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94.12.29부터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양도일현재에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 규정하고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농지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당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증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이하생략”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재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 시 ○○구 ○○가 ○-○호에서 1959.1.30의류 제로사업을 개시하여 현재 법인사업자인 『○○(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이 전산조회결과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의 처(妻)인 청구외 은○○은 ○○시 ○○구 ○○동

○○ 가에서 『○○통산』이라는 상호로 1996.6.8부터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위의 조회결과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94.12.29부터 ○○도 ○○군

○○ 면

○○ 리

○○ 번지에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을 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농지의 대토』 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